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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 피해 ..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2. 6. 16. 15:14

    데이트 폭력 피해 .. 도와주세요.
    2022년 05월 29일 새벽 피해자인 나는 소파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3개월째 동거중이었던 음주 상태의 가해자(남친)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세탁 건조대 등의 물건이나 주먹 , 다리의 질의 일방적인 폭행을 약 15 분 정도 걸렸다.
    폭행의 도중, 제가 침착하게 가해자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상황이 변함없고, 무서워 얼굴을 막아 잡고 있던 도중, 「죽어!잠겨진 직후부터 가해자는 손에 쥐고 있어 한 부엌칼로 문을 잡고, 옷장 등에 칼을 찌르는 등 화장실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옛 구슬의 옛 문이기 때문에 다행히 요즘 젓가락으로 열리는 신식 문이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는 현행 범 체포 후 3시간 만에 해방되어 병원이송되었다.
    칼에 비쳐 구멍이 뚫린 문 사진이나 화장실 안에서 '안타할게', '내일 출근해야 한다. .
    나는 비골 골절, 흉벽 왼쪽 위, 얼굴.
    입원 직후부터 사과한다는 내용과 함께 돈 이야기를 꺼내, 나는 너무 화난 나머지처럼 돈이 많으면 1억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가해자의 어머니, 가해자와 면담한 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가해자를 용서해 3,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통화상에서 합의금 완납 여력이 없기 때문에 1,500만원 즉납, 나머지 1,500만원은 분납하기로 하고(이 부분 통화 녹음 데이터 없음), 며칠 후 1,200만원만 입금되어, 가해자측 확인하기 때문에 돈을 전부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술을 넘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6월 7일 저녁 9시경, 저는 합의서를 만들려고 했으므로 말을 바꿔 1,200만원에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112 경찰관의 동행하에 가해자의 집에서 짐을 꺼냈다. 나는 가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택시의 도착이 늦어서 내가 경찰관을 돌려주었다.
    잠시 동안 택시가 도착했고, 나는 내 짐을 싣고 탑승한 상태였지만, 이때 가해자의 판매자가 내가 합의금을 더 부르고 강요했다고 경찰서에 끌어간다고 말하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차문을 열려는 등 나를 강제로 내렸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차 앞을 막는 행동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사는 문을 잠그고 차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약 10분 동안 택시는 이동할 수 없었고,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의 진입에도 방해를 했습니다.
    그동안 112경찰이 다시 출동했다.
    합의가 결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다시 말해 현재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입금된 합의금 일부 금액 1,200만원은 내가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최초 경찰조사 시 특수폭행, 특수협박죄로 접수되어 가해자만 조사하고, 나는 입원 치료 등의 이유로 아직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상도 외상입니다만,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해 우울해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서 가해자가 좋아하고 먹고 있던 종류의 과자봉이지만 봐도 치아가 떨립니다. 인생의 의욕이 없고, 나쁜 생각만이 되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2.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일부 금액 1,200만원은 곧바로 돌려야 하는 나에게 유리할까요? 일부 합의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양형의 이유가 될까요?
    3. 택시 앞을 가로막고 협박한 가해자에게 보복행위의 죄도 추가할 수 있을까요?
    4. 합의가 결렬되어 자넷에 가는 경우, 가해자가 29세 초범이라고 하면, 통상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오는 것입니까.
    5. 합의결열 후, 자넷에 의한 넷결이 나온 후, 나는 치료비, 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퇴사하게 되어 생긴 일실손해비,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 등을 모두 보상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관련 경험이 있는 분이나 법조 분은 바쁘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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